아직도 ‘음식재사용’…식품위생법 위반
아직도 ‘음식재사용’…식품위생법 위반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9.06 18:00
  • 호수 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마동 한 음식점 ‘제육볶음 재사용’ 손님에게 들켜

환절기와 때 아닌 가을장마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식품위생안전에 빨간신호등이 켜졌다. 이 가운데 중마동 모 음식점에서‘반찬 재사용’이 고객에게 발각되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A씨(중마동, 50)는 최근 중마동 모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일행보다 먼저 식사를 마친 A 씨는 음식점 직원이 다른 테이블의 상을 치우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다. 반찬 종류도 많이 주는 이 음식점은 양도 다른 곳보다 많아‘재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더 유심히 보게 된 것.

아니나 다를까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자 제법 많이 남은 ‘제육볶음’은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비워진 접시와 조금씩 남은 반찬 접시를 큰 쟁반에 얹어서 주방으로 갖고 들어갔다. 잠시 후에 직원이 다시 그 테이블로 오더니 제육볶음 접시를 주방으로 가져가 가스렌지에 있는 큼지막한 제육볶음 조리냄비에 부었다.

A씨는 이 음식점의 음식재사용을 목격한 것이다.

A씨는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먹었던 반찬에 다른 사람의 타액이 묻었을 거라 생각하니 불쾌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음식재사용은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이지만 단순 신고나 사진제공 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이에 대해 보건위생과 관계자는“업주들이 적반하장 격으로‘증거 있느냐’고 대응하면 방법이 없다”며“가끔 적발되는 건은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너무하다’싶으면 동영상을 몰래 찍어 신고를 해오는 경우다. 재사용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사용이 의심되는 업소들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제보나 신고가 아니면 단속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고가 들어가자 보건위생과는 해당업소를 방문했지만 결국 증거가 없어 적발을 할 수 없었다.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현재 광양시에는 식품접객업 2400개와 제조가공 1400개 등 약 4000개의 요식업소가 있다”며“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음식재사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마인드 변화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120개 업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모니터 요원을 활용, 시민의 식품위생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