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마련 다행…현행법 위반, 면죄부는 아니다
해법 마련 다행…현행법 위반, 면죄부는 아니다
  • 김호 기자
  • 승인 2019.09.06 18:02
  • 호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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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정의당 논평
포스코의 대국민 사과 요구
지자체 행정처분 이행 촉구

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가 지난 4, 환경부의 민관협의체 논의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양측 모두 기존의 조업정지 처분의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저감방안 마련이 다행스런 결과라는 입장이다.

, 두 업체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기존 행정처분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대안 마련이 기존법 위반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개인의 내부고발로 시작한 일련의 과정이 일단락됐다”며 “민관협의체 도출 해법은 다소 미흡하지만 저감 방안 마련 측면에서 다행스런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고로 관리 세부절차 관련 지자체의 일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규 불이행 시 사업장 처벌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기수리 시 분기마다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 공동 모니터링과 해마다 평가결과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법 위반은 재론 여지가 없는데도, 협의체 논의 결과가 기업에 면죄부를 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추가 위법방지를 위한 방안을 현행법에 적용하는 것은 협의체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가 내린 조업정지는 원칙을 지킨 조치고, 경북도와 전남도도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코가 해온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위반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도 조업정지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책위는“기존 업계가 주장하던 내용이 뒤집어진 결과”라며“일각에서 협의체 결과를 이행하면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무단배출 업체가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생한 일은 응당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기존의 조업정지 취소가 발생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불평등 사례를 만들게 된다”며 “2017년 대기배출시설 위반시설 3880개소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