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허위신고한 마을이장 등 고발
거소투표 허위신고한 마을이장 등 고발
  • 이성훈
  • 승인 2006.10.19 18:01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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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석상)는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유권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대리로 허위거소투표 신고를 한 마을이장 등 3명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관내 거소투표를 한 50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직 봉강면 이장 2명과 옥곡면 아무개 후보자의 동생 J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거소투표 의사가 없는 옥곡면민 4명을 대리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건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부재자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력 : 2006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