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브리더 조건부 개방 허용…오염물질 관리방안 확정
환경부, 브리더 조건부 개방 허용…오염물질 관리방안 확정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9.06 18:04
  • 호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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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도 설정•세미브리더 활용
개방 상황 지자체 등 보고 조건
업계, 공정•운영계획 변경 예정
환경부“그동안 관리 사각지대
적정 관리 유사사례 재발 방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전경.

 

환경부가 제철소 고로(용광로)의 브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업계가 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수작업 및 공정개선을 시행한다.

특히 브리더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의 양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관리방안으로 적용중인 불투명도 기준도 설정한다.

환경부는 고로의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불투명도 규제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적용 중이다.

아울러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 19, 정부·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고민해 왔다. 제철소 고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이 구성 계기다.

협의체는 지난달 29일까지, 2달간 4번의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 방안 등이 조사됐다. 이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키 위한 논의까지 포함하면 총 6번 모였다.

확정된 저감 방안에 따라 업계는 브리더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사항 등을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광양은 시청과 영산강환경유역청이 포함된다.

또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개방 전 최소 3시간 전 중단해야 한다. 고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도 낮게 조정한다. 작업절차가 개선되면 먼지 배출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 기술검토 후 현장적용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예정된 기술검토는 이미 설치된 세미브리더의 성능 점검과 활용 효과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앞선 두 방안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을 띄워 상공 오염도를 시범 측정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됨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내년 4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한 방안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예정인 협의체와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앞으로 적정관리로 국민적 우려를 해소 하겠다”며“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유사사례의 재발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공정개선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고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강시설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 밀폐화 조치 등으로 비산먼지도 저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