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김호 기자
  • 승인 2019.09.20 18:41
  • 호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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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월 한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추가징수금 면제 혜택
8월까지 255건 적발

10월 한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그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된다.

여수지청 관계자는“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액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지만,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여수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650-0112, 0118, 0119, 0120)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여수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 255건, 부정수급액 1억20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고용보험 수사권이 도입돼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부정수급을 수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위반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

더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 상한액은 제보자 1명당 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 건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