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업소는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797-4020)와 외식업지부(793-6446)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등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최상의 음식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공=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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