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전남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 광양뉴스
  • 승인 2019.10.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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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발의, 신고대상 확대

전남소방본부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존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대상(신고자격)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난 2010 4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문화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정광호 의원은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확대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남도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있고, 기존 신고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공=전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