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체육회, 첫 ‘민간 회장’ 누가 될지 관심
광양시체육회, 첫 ‘민간 회장’ 누가 될지 관심
  • 김호 기자
  • 승인 2019.10.18 17:10
  • 호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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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단체장·체육회장 겸직 금지

오는 12월27일 선거 예정
체육회대의원 150명 ‘투표’

선관위, 주중 선거일‘공고’
후보자, 수면 위 떠오를 듯
광양시체육회가 첫 민간 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5일 임시이사회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체육회 규정 개정’과‘선거 관리 규정 제정’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광양시체육회가 첫 민간 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5일 임시이사회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체육회 규정 개정’과‘선거 관리 규정 제정’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광양시체육회 민간 회장 선거일이 오는 12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누가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일이 2달여나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보군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체육회 고문이나 임원 ·현직 체육회 인사들과 지역 유력인사들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선거일이 공고되면 체육회장 출마를 위해 현직을 사퇴해야 하는 출마예정자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돼 수면 위에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일이 12 27일로 확정될 경우 선거 60일전에 현직을 사퇴해야 하는 직종은 당정 인사, 체육회 임직원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분야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 체육회장 직을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겸임해 오면서 체육회가 선거 개입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이뤄졌다.

개정된 법률은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고, 내년 1 15 이전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내용이다.

 

정현복 시장, 선거 과열 우려

원활한 선거 치러달라당부

 

이에 따라 광양시체육회는 지난 15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와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체육회 규정 개정 △선거 관리 규정 제정 2 안건을 의결했다.

정현복 시장(체육회장)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직이 선거를 통해 민간회장을 선출하게 됐다선거가 자칫 과열돼 그동안 화합해 왔던 시체육회가 양분될까 우려스러운 만큼 원활한 선거가 치러져 당선된 회장이 모두의 축하 속에서 취임할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당부했다.

김재중 광양시체육회 상임부회장도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만큼, 체육회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선거 규정을 꼼꼼히 살펴 공정한 선거를 치를 있도록 협력해 달라 당부했다.

시체육회는 선거준비와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11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선거일 확정을 비롯 △선거인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당선인 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내에서 선출된다.

현재 광양시체육회 초대 민간회장 선관위는 12 27일을 선거일로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선거 추진 일정 준비에 돌입했다.

선거인은 19 이상으로 선거일 60일까지의 단체별 대의원(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으로 제한되며 광양시의 경우 150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 150명은 먼저 36 협회장(대의원) 12 읍면동 체육회장(대의원) 48명을 기본 배정했다.

또한 추가 배정할 96명의 선거인단은 36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추첨을 통해 72명을 선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12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2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족분 6명은 48(종목단체·읍면동 체육회) 단체에서 추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체육회 초대 민간 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출마할 없다.

또한 출마자는 기탁금 20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며,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20 이상 득표자 또는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10 이내에 전액 반환된다.

그러나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20 미만 득표자의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0 전이며, 선거일이 12 27일로 확정될 경우 출마자들은 12 16~17일이 후보자 등록 기간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 10일간 허용된다.

민선 광양시체육회장 임기는 2020 1 16일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다.

 

민간체육회장-광양시관계우려

 

,“체육회는 시정의 중요한

 

한편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로 인해 민간 체육회장이 지자체 체육회장을 맡게 경우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지원 축소 기존과 다른 환경이 조성되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이삼식 체육과장은광양시체육회는 그동안 동계전지훈련 유치와 전남체전 우승, 각종 종목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위상 제고에 역할을 단체라며더불어 단합된 시체육회 모습은 지역 체육회에 귀감이 왔다 말했다.

이어이처럼 체육회는 시정의 중요한 이라며앞으로도 민간 체육회장과 시장은 수레의 바퀴처럼 동반자 정신을 갖고 협력해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