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해마다 신고건수 급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해마다 신고건수 급증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11.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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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200만원

광양시가 1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편의 및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불법주차·주차방해·표지 위변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접수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건수는 2018년 1374건, 1억3000만원으로 2015년 268건 2600만원보다 5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489건, 1억5000만원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합동점검 및 단속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