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거‘본격 시동’
광양시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거‘본격 시동’
  • 김호 기자
  • 승인 2019.11.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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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체육회 선관위 개최
12월 27일, 선거일 확정
후보등록, 내달 16~17일

 

광양시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거일이 오는 12 27일로 확정됨에 맞춰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진 일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광양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제1차 市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선관위원장으로 박지윤 위원, 부위원장으로 김정현(법무사) 위원이 만장일치로 호선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광양시체육회장 선관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인수 배정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사퇴 및 후보자 공고 관련 사항 △선거운동 관리 △투표·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의 선거업무를 관리·관장하게 된다.

초대 민간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은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은 12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접수 받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접수마감 다음날인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이다.

출마자는 기탁금 20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20 이상 득표자 또는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 반환된다.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20 미만 득표자의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되며, 세부사항은 광양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선거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선거일 전 60일까지 각 단체별 대의원(종목단체·읍면동체육회)으로 제한되며 광양시의 경우 150명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 150명은 먼저 36개 협회장(대의원) 12개 읍면동 체육회장(대의원) 48명을 기본 배정하고, 추가 배정할 96명의 선거인단은 36개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72명을 추첨해 선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12개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중 24명도 선정하고, 부족분 6명은 48(종목단체·읍면동 체육회) 단체에서 추가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체육회장은“첫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일이다 보니 준비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된다”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 첫 광양시체육회장 임기는 2020 1 16일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