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책임 여부 밝혀 달라‘법정 호소’
농어촌공사의 책임 여부 밝혀 달라‘법정 호소’
  • 김호 기자
  • 승인 2019.11.22 18:20
  • 호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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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면 양상추 피해농가들, 침수 피해 손해 배상 소송
피해농민, 보상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는 공사 태도에 분통
공사“배상책임 근거 없어 재판부 판결에 따를 것”
지난해 10월 태풍‘콩레이’로 인해 진월면 오사지구 양상추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0월 태풍‘콩레이’로 인해 진월면 오사지구 양상추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1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진월면 오사지구 양상추 농가 농민들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싸움이 결국 법정에서 갈릴 전망이다.

지난해 태풍‘콩레이’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해당 농민들은 농어촌공사 측이 자신들‘관리소홀’을‘자연재해’라고 우기고, 1년 넘게 잘못을 인정하기 않은 채 손해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진월면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6일 새벽 1시경부터 9시경까지 태풍 영향으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고, 새벽 4시경부터 신오천이 범람하기 시작했으며, 5시경부터는 양상추 비닐하우스까지 침수가 시작됐지만 배수장 가동의 관리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 직원은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태풍 전 언론보도와 광양시 재난피해 대비 경고문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비상근무태세는 커녕 배수장 운전원이 같은 날 오전 6시 16분경이 돼서야 배수장에 출근해 가동을 시작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당시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점과 배수펌프를 늦게 가동해 피해를 키운 점을 인정했고,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침수피해가 자연재해라는 이유를 대며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들이 침수피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태풍 당시 배수장 운전원 근무 여부와 근무 시간 내역 △태풍 북상 당시 구체적인 배수장 사전점검 실시여부 내역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농어촌공사에서 지난해 태풍 때 하천이 범람해 하우스가 침수한 현장에 와서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을 져줄 것처럼 하더니 며칠 있다가 태도가 돌변했다”며“권익위에서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중재안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권익위가 의결서에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해 버리고, 돈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해 분통 터지는 마음으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의 중재에 나섰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12일 침수피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관리소홀과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의 의결내용을 보내왔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자연재해’로 결론이 난 만큼 배상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피해주민들이 소송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사의 관리 소홀이 인정돼 배상하라고 결정되면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광양시와 피해주민들, 수자원공사가 협의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침수원인 용역조사 결과‘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결론이 났다”며“공사가 잘못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배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태풍‘콩레이’ 로 인해 진월면 오사지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000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광양시와 농어촌공사가 함께 지난해 11월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뢰한 결과, 침수로 인해 24농가에서 입은 피해액은 약 3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구인 김길용 도의원은 지난달 18일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를 규탄하는‘침수피해 배상 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서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