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지역, 건설현장 절반 가까이 안전조치 미흡
전남동부지역, 건설현장 절반 가까이 안전조치 미흡
  • 광양뉴스
  • 승인 2019.12.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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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동절기대비 현장감독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영조 지청장)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추락위험, 거푸집동바리 붕괴위험 안전시설,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등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8개소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현장감독했다.

특히 이번 현장감독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실시해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다.

18개소 중 총 위반건수는 63건으로 8개 현장(44%)에서 29건의 안전조치 미흡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13개소(72%)에서 3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여수지청은 안전조치 미실시한 8개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조치하고, 13개소 현장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추락위험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사다리·이동식비계) 안전조치 미이행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