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부결 후유증, 집행부-시의회‘신경전’
조직개편안 부결 후유증, 집행부-시의회‘신경전’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12.20 19:18
  • 호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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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국 증설 개편 원안 고수
1월인사 부서이동 수준 전망
의회, 타시보다 4•5급 비율↑
“4•5급 안늘리면 언제든 의결”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백성호)가 결정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부결 이후 한동안 공직계와 시의회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총무위는 집행부의 개편안에서 4·5급 2자리를 6급 이하로 전환을 요구했고, 시는 수정 의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상황이다.

의회는‘관리직 증가 우려’, 집행부는‘고작 1~2자리’라는 평행선을 달린 셈이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인사는 현 조직 안에서 승진자리를 메우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확보된 68명의 정원과 맞춤형복지 신설업무도 제동이 걸렸다.

집행부는 일부에서 제기됐던‘2월 수정안 제출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직개편안은 우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개편안”이라며“같은 안을 낼 수밖에 없는데 2월이라고 해서 의원들 생각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이어“(2월에) 만약 통과되면 의회도 판단을 잘못했다 인정하는 꼴이고, 집행부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라며“이 때문에 향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 시간을 두고 고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무위는“이미 도내 다른 시보다 4·5급 비율이 높은데, 현 개편안이 다시 상정된다고 해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4·5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직개편안은 언제든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난해 12월 조직개편 심의 때도 집행부가 4·5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말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광양은 지금도 정원 규정에 어긋나는 부서가 10여개가 넘는 기형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의장 직권상정, 의원 발의 등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채 지난 20일 정례회가 마무리됐다.

현재 새로 유력하게 제기되는 조직개편안 제출 시기는 7월이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시의장·부의장·상임위 위원장)이 교체되면 다시 시도하지 않겠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계는“인력 충원을 신청했는데 불가하게 됐다”,“공직생활 동안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등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규탄 성명을 내고“조직개편 부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부결하려면 시에 의견을 물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총무위는 최종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중 68명 정원을 전체 6급 이하로 증원하는 수정의결안 동의여부를 집행기관을 대표한 총무국장에게 물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수정의결’을 제안하는 심사과정은 상위 법규를 명확히 준수했고, 원안 가부 결정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규정이 없어 부결했다는 게 최종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