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지자체가 나선다
공익신고자 보호, 지자체가 나선다
  • 김호 기자
  • 승인 2019.12.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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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의원, 관련 지원 조례 발의‘의결’
서영배 시의원
서영배 시의원

서영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광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과 공익신고자 보호 모범 우수 기업체에 대한 혜택이다.

서영배 의원은“공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제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이에 공익신고 활성화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