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속 추진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속 추진
  • 광양뉴스
  • 승인 2020.01.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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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조례 9건 확정

광양시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정비할 조례 9건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작 이래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다. 시 역시 지난 2014년 301건이던 조례 건수가 이달 현재 389건에 달한다. 연평균 17건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지난해도 25건의 조례가 제정됐는데, 폐지는 3건에 불과해 총 22건이 늘었다.

이에 지난해 4월‘자치법규의 통폐합 등 혁신적 정비’를 위해 △유사·중복 자치법규 통폐합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폐지 △기한 지남에 따른 정비 △상위법령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 일제정비를 실시해 폐지 5건, 통폐합 6건 등 총 11건(조례 21건)을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제11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건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