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광양상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 김호 기자
  • 승인 2020.01.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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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체 관계자 대상
개정세법 등 주의사항 강조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순천세무서와 공동으로‘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7일 광양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홀에서 지역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재무·회계담당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개정세법내용, 신고절차 및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직종 등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되며, 기부금 세액공제가 기존 2000만원 초과분 30%공제에서 1000만원 초과분 30%공제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명확히 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제외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되고, 면제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매일08시~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