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위급상황 신고용
독거노인 위급상황 신고용
  • 광양뉴스
  • 승인 2020.01.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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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 배부

광양시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신고용 ‘실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를 배부했다.

이번 배부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112, 119 등에 신고할 때, 도로명주소를 몰라 건물 외부로 나가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내표지는 우리 집 도로명주소, 긴급 전화번호와 함께 가족 등 전화번호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돼있다. 지역 내 독거노인 1000명에게 노인돌봄 생활지원사가 직접 도로명주소를 설명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주소를 밝힐 수 있도록 했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위급상황 노출빈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배부하게 됐다”며“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고 유사시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