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호 기자
  • 승인 2020.0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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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관원 여수지원
제수•선물용, 유통질서 확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문정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여수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 52명이 투입되며, 전남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수지원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