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건, 3억65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광양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여건, 3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여기서‘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650여건, 1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이동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무선국개설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편리한 납부제도(무료ARS 080-797-8300,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공=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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