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할인
  • 광양뉴스
  • 승인 2020.0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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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10%를 할인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6·9월도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은 7.5%, 6월 5%, 9월 2.5% 등 할인율이 줄어든다.

연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후 세액은 다음 달 처리 후 납세자에게 통보·환부된다. 타 시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연납 사실이 통보돼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에 한해 부과되며 해마다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 부과 납부하거나 다음 신청 월에 재신고·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 전화·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