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 어린이집 운영관리감독 소홀 ‘지적’
道 감사, 어린이집 운영관리감독 소홀 ‘지적’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1.10 18:36
  • 호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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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수당, 원장에게 과다 지급
사회보험·소득세 원천징수‘無’
국공립 전환과정 절차 미준수
시,“지도 감독 강화하겠다”

전남도의 2019년 광양시 정기감사 결과 광양시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보육사업 안내’등에 따르면 원장에게 직무·상여금·시간외·가족·명절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모든 교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원장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으로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등의 산출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은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지출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129개 어린이집 중 17개 어린이집이 원장에게만 안전관리수당 등 31만7972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또 64개 어린이집 원장에게 월 평균 9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직책급을 기준 없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면서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기도 했다.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으나, 민간 어린이집 10개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환하는 등 선정절차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책급 등 수당 관련 지적사항은 광양시 뿐 아니라 전남도내 어린이집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관련 지적사항도 공고를 확실히 띄우는 등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10일동안 17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광양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