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 ‘인사횡포’…규정무시·편법 곳곳 드러나
정현복 시장 ‘인사횡포’…규정무시·편법 곳곳 드러나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1.10 18:38
  • 호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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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 인사 관련 7건 지적
승진임용·공로연수 등 부적정
공무원노조, 상반기 인사 논평
“제한 규정·인사 공정성 지켜야”

정현복 시장의 인사가 여러 언론과 공직사회 도마에 오르고 있다.

편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라남도 감사인력 17명이 실시한 광양시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전체 61건의 부적정 행정 중 7건이 인사 문제였다.

적발된 사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훈계·시정)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주의) △4급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주의) △5급 승진임용 결원 산정(주의) △과장급 공무원 팀장급 직위부여(주의) △택지판매 실적 가점 부여 등 근평 추진 부적정(주의) △음주운전자 도지사 표창 추천(훈계·주의) 등이다.

전남도는 대부분 주의를 요구한 가운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와 음주운전자 도지사 표창 추천 2건은 총 5명의 공무원에 대한 훈계를 요구했다.

특히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건은 2016년 7월, 기존 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자 5급 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항이다.

당시 승진소요 연수를 충족한 다른 공무원이 있음에도 승진연차가 되지 않은 B공무원을 직무대리(지정대리)로 임명했다. 같은 달 B공무원의 승진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법정대리로 변경해 발령했지만 법정대리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시는 2017년 1월, 4급 실제 현원이 4명임에도 상반기 인사에 5명으로 허위 기재하고, 해당 공무원의 승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9개월간 결원을 유지하기까지 했다.

더나가 4급 공무원 공로연수 건은 2016년 7월 C서기관을, 2017년 7월 D서기관을 승진임용한 후 두 달 만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한 사항이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승진·전보임용 기준은 반드시 예고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정년퇴직 1년 전(의무)’을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부 기간 조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1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각 적용했다.

전남도는 공로연수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임의로 운영해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근평 추진 부적정 건은 시가 택지판매 실적을 가점 부여하는 계획을 수립해 실제로 직제와 상관없는 일부 공무원이 직접 또는 지인을 대상으로 택지를 판매하게 했다. 공무원들의 택지 실적은 총 82필지에 2만2768㎡, 금액은 136억7000만원에 이른다.

더불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타 시 거주 공무원은 직무수행태도 점수 1점을 감점한다는 기준을 수립해 공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비서로 채용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보시키거나, 5급 과장급 공무원을 수개월간 6급 팀장급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받게 하기도 했다.

정 시장의 불합리한 인사를 두고 공직사회와 시의회 등에서 많은 지적이 이어졌다.

최대원 시의원은 “이번 도 종합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집행부의 인사관리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의회도 계속해서 규정을 지켜 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며 “상급자를 위한 인사나 개편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가 지난 6일 올해 상반기 인사에 대한 논평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향된 특정 지역 과다 승진 인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는 “인사 요인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요인 발굴”이며 “요인에 따른 배수 인원이 많아지면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승진 인사 요인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상급자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도 4급과 5급 일부 인사는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가 전보됐다”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편향적 인사에서 벗어나 전보 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