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없던 일로’
전남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없던 일로’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1.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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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환경부 법리 해석
‘휴풍, 불가피 조치’판단
道, 지난달 31일 내부종결
‘봐주기 논란’이어질 듯

전남도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부종결로 마무리했다.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제시한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지난 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환경문제 관련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광양제철소 대기환경오염 논란에 대해‘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 할수 있는 가지배출관(브리더) 설치 행위’로 간주하고, 지난해 4월 24일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어 6월 18일 청문을 실시한 뒤‘과징금 6000만원’의견이 제시됐지만, 환경부 민관협의체 구성에 따라 처분이 미뤄져 왔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활동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 설정 및 대기총량관리 포함 통합허가 조기추진, 사업장과 지자체는 공정개선·기술개발 등 투자확대를 포함한 이행방안 마련 등이다.

그러나 협의체 방안 제시 이전의 발생해온 환경문제에 대한 법리해석을 두고 이견이 많았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7일 환경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요청했고, 10월 25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전남도 고문변호사 5명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환경부에는 3개 도를 대표해 경북도가 유권해석을 받았다.

세부 해석을 보면 먼저 법제처는‘해당 시설 설치 이전에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해석했다. 1997년과 1998년, 당시 환경부 감독권이 있던 영산강유역환경청 허가 기록을 보면 비상시 브리더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경부는‘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으로 해석했고, 고문변호사 5명도 4명이 면제, 1명이 조건부로 해석했다.

경북도 역시 휴풍을 안전조치로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사유 부존재로 내부 종결했다. 충남도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전남도의 내부종결 처리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기업 봐주기’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