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산책] 선거연령 완화의 의미
[들꽃산책] 선거연령 완화의 의미
  • 광양뉴스
  • 승인 2020.01.17 17:33
  • 호수 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명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대명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선거연령 18세’가 23년 만에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지위를 확인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선거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이 속한 지역과 학교 영역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구성과 자치단체장의 선거,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거권 연령에 의한 제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 영역에서의 주체적인 참여(Learning by doing)를 통한 시민성 함양의 학습기회의 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를 통한 학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서 선거에 대한 판단능력을 성숙시키며 민주주의 실현에 동참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참여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의 경우는 청소년의 삶과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과정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작용기제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는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영역, 생활공간, 청소년 시설 등은 물론 청소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예: 청소년 우대정책인 할인제도 등)들은 청소년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소속 주민인 청소년들 역시 그들의 이익을 그들의 관점에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참여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의 선거권 연령은 이미 18세로 하향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6세로 하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 세계 236개 나라 중 214개 나라가, OECD 35개국 중 34개 나라가 18세, 혹은 16세의 선거권 연령을 채택하고 있다. 이미 16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등은 일부 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였으며 점차 이를 확대하고 있다.

각 국가의 사회, 정치, 문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치적 참여의 기준 설정이 상이할지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을 최소 18세 이상자는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보이텔스바흐 합의’기준을 따르면 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을 학생에게 그대로 알려주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 것과 모든 것은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