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5건 심사
광양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5건 심사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1.17 17:50
  • 호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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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정민기 의원 2건 발의
농어민 공익수당·환경교육 등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5일 열렸다

 

광양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개회된 제285회 임시회는 7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의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이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건은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과 정민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다.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지역 내 농업경영주 1만202명, 어업경영주 246명이 대상이며 연간 60만원이 반기마다 나눠 지급된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연평균 약 62억6900만원이며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기본 골자는 전라남도 관련 조례를 모태로 하고, 제11조 3항·제13조 2항은 도 조례와 차별된다.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고, 지급 시기와 방법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호 의원은 “농업과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라며 “올해 본예산에 이미 편성은 돼있고,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및 민간 활동 지원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전문가 자문을 위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등이다. 예산사항은 사업추진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 될 전망이다.

정민기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문제를 어린이집에서부터 환경교육을 의무화해 개선 노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라며 “광양시의 환경은 수치로만 보면 괜찮지만 의심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만큼 환경교육이 시민들의 의식에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