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비 지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비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20.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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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출입구 또는 층별 분리, CCTV 및 비상벨 설치, 화장실 벽체 및 조명 보수 등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등이다.

지원 물량은 2동이며, 공사비용 지원은 최대 1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과 생활환경팀(797-3159)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과장은“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은 사용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에 나서게 됐다”며“성과를 분석해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