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행정력 한계’…시민의 성숙된 의식이 관건
1회용품 규제‘행정력 한계’…시민의 성숙된 의식이 관건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1.17 17:53
  • 호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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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2만5000곳 지도점검
“사실상 단속 불가능”호소
신고포상금, 시민 동참 기대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1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광양도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내 단속대상 사업장은 2만5000곳에 달하는데, 단속인력은 1명 뿐이라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도 사업장 약 200곳 이상을 지도점검하고, 일부 계도 조치를 했지만 규제가 쉽지 않았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배부된 스티커와 홍보전단지도 업주가 미관상 이유로 부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심사가 20일 진행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상위법이 있는 경우, 중복 안을 정비하는 조례 정비 추세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과태료부과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부과·징수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 역시 지난 2008년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가 폐지한 조례다 보니, 시는 폐지와 존치를 두고 고민 끝에 지도단속에 의지하기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해보자는 취지로 존치한다는 복안이다.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된다. 직접 목격한 행위만 신고 가능하며, 같은 날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지급 시기는 과태료 확정날부터 14일 이내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가능하다.

단, 몇 가지 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먼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가 있거나 △위반행위 7일 초과 후 신고 △포상금 합계 월평균 50만원 초과 △대상사업장이 당일 단속된 경우 △영업방해 목적으로 부정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신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광양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제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대다수 지자체가 폐지한 조례를 존치하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려는 목적”이라며“업주와 소비자 모두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동참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