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재직자대상 내일채움공제‘설명회’
청년 및 재직자대상 내일채움공제‘설명회’
  • 김호 기자
  • 승인 2020.0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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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주요 실무정보 제공
조건 대폭완화, 참여 확대 전망
세액공제 혜택, 기업부담 완화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21일 상의교육장에서 광양, 순천 중소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및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0년 개정사항, 참여자격 요건, 신청방법 등 기업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실무정보가 제공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기업, 청년, 정부가 각각 공제부금 부담해 적립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또한 청년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대한 기업의 성과보상제도로 활용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돼 감면혜택이 주어져 기업납입금(월 최소20만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2년 동안 본인부담 총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 3년 동안 본인부담 총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3000만원을 수령한다.

3년형 참여시 유의사항은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기업과 청년들에 한해서만 3년형 참여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