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20.0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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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4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광양 거주자 △만18세~만39세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 등 5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람 중 12개월 미만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선정될 경우, 잔여 개월 수만큼만 지원받는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2월 21일까지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매 분기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된다. 관련 사항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략정책담당관은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