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중마센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양소방서 중마센터,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광양뉴스
  • 승인 2020.02.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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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판매·다중이용업소 등 대상
최초 5만원·연간 300만원 지급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 중마119안전센터가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고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도 추가 포함됐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등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에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 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를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예방안전과 또는 중마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제천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피난통로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제공=광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