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교통 임금협상…파업 몇 시간 앞두고‘극적 타결’
광양교통 임금협상…파업 몇 시간 앞두고‘극적 타결’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2.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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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동결 및 근무일수 감소
초과근무로 수당 상승‘효과’

광양교통의 임금 단체협상이 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됐다. 합의가 이뤄진 시각은 파업이 예고된 첫차 운행 시간을 두어 시간 앞둔 새벽 3시 10분경이다.

앞서 광양교통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5차례 모두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차례 이어진 조정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53.7%가 찬성했고, 공식적으로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수일간은 양측의 마라톤 협상이 계속됐다.

사측은 주52시간제 도입과 원가상승 등 부담으로 노조의 임금인상안 수용에 어려움을 표했다. 그러다 파업이 진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 지금까지 사측이 제안한 모든 안을 버리고 노조의 임금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박인성 노조지부장은“계속되는 적자운영에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임금협상은 회사가 노사 대화합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해줘 감사하다”이라고 말했다.

합의안 주요사항은 월 13일 만근에서 12일로 낮추고, 초과근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임금은 1호봉 기준 13일 만근시 290만5074원이었던 것을 근무일수를 1일 단축해 유지되도록 했다. 임금상의 변동은 없지만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을 높여 실질적으로는 28만원 이상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 이는 도내 다른 시군 인상안이 2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 최고 수준의 인상이다.

정유석 전무는“재정여건상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게 맞지만 노사 화합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동의했다”며“지난해 감사는 물론, 강도 높은 경영진단으로 투명성도 강화한 만큼 이에 맞는 시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최근 용역결과도 원가보상제 도입이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 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교통편의와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사가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