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본격 추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본격 추진’
  • 광양뉴스
  • 승인 2020.02.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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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까지…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병행

광양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9억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50여대에 대한 지원도 예산 2억원을 투입해 병행한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지난 5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연속해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가 지원대상이다. 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에 등록돼야 한다.

주요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적용된다.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 외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 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도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50여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5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는 광양읍사무소·진상면·진월면·다압면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