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미니경제]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거~괜찮네”
[우리지역 미니경제]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거~괜찮네”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2 13:33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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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이하 취·등록세 면제
얼마 전, 모 회사를 정년퇴임한 김모(57)씨는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에 뛰어 들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를 2채이상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는데서 이 사업을 착안한 김씨는 퇴직금으로 덕례리에 위치한'대림아파트'5채(22평)를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여서 잔여 임대 기간을 채우고 현재 분양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거주자가 우선 분양을 받은 후 남은 물량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현재 22평 분양가는 3천6백90만원이며, 가구당 1천5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연리 5.8%)이 융자된다. 더욱이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 5백만원을 감안하면 가구당 구입비는 1천6백90만원.그러니까 아파트 5섯채를 구입하는 데 총 8천4백50만원이 드는 셈이다.

또한 가구당 월세는 35만원으로 5가구의 1년 임대 수익은 2천1백만원.여기에다임대사업자 세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빼면 1천6백17만원으로 연간 임대수익률은 18%를 웃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무리 싼 값에 여러채를 살 수 있더라도 주변 임대수요가 많아야만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투자에 앞서 임대 여건을 잘 파악 하시길.
 
입력 : 2004년 12월 23일 16: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