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격 추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본격 추진
  • 광양뉴스
  • 승인 2020.0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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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이하 경유차
2015년 이전 건설기계 지원

광양시가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29대분 4억450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지원사업에 4대분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며,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과 차량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시청 환경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방법은 인터넷에‘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 반드시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보조금액은 매연저감장치와 교체하는 엔진 규격에 따라 산정되며,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은 300~900만원, 엔진교체는 1300~3000만원 수준으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보조사업 선정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시의 승인 후 장치 탈거가 가능하다. 장치제작사의 유지관리(클리닝·콜모니터링 등)도 받아야 한다.

특히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 장치를 탈거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받게 되니, 사업신청 전에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