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육재단, 각종 보육·지원사업 확대 추진
어린이보육재단, 각종 보육·지원사업 확대 추진
  • 광양뉴스
  • 승인 2020.02.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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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요금 지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 각종 보육·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지난달 25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 감염아동 무료돌봄(재가)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은 올해 아동 1인당 서비스 지원시간을 지난해 연간 100시간에서 연간 700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860(2020 기준)으로 정부가 50~85%, 본인부담금이 15~50%이다. 재단은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1770원에서 5930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에 시설 보육 중인 3개월~5 이하 아동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자가 격리된 아동을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또는 ·퇴원확인서 △어린이집 시설 재원확인서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이용요금도 지원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병원 이용 또는 외출, 가사 사정 단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지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있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6~36개월 이하의 아동이며, 서비스 이용일 기준 아동과 또는 모가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역 시간제 보육 지정 어린이집은 △광양읍권 푸른어린이집·용강어린이집 △중마동권 한아름어린이집·지혜샘어린이집·세종어린이집 5곳이다.

시간당 4000원인 보육료는 3000원은 정부지원, 1000원이 본인부담이다.

  • 지원방법은 지정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행복카드로 선결재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보육재단에서 다음 달에 개별 계좌로 본인부담금 1000원을 이용시간(최대 80시간)만큼 지원한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