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시행
2020년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시행
  • 광양뉴스
  • 승인 2020.0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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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최대 1660만원 지원…제조•판매점에서 접수받아

광양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승용전기자동차 1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1660만원이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전기차량의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2월 20일 공고일 기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의 자동차제작사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아이오닉·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 ze) △BMW(i3 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광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며, 1대만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배터리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목표대수의 20%가 우선지원대상자로 구분해 지원되며 △장애인과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막내 18세 이하) △생애최초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를 하는 시민 등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4대를 목표로 대당 264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자 수요와 호응도를 감안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친환경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저렴한 유지비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