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무단 출입 50대 불법 낚시 즐기다‘덜미’
항만시설 무단 출입 50대 불법 낚시 즐기다‘덜미’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3.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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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동해 검거

광양제철소 안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지난 1일 아침 9시 50분쯤 항만시설에 무단출입한 혐의로 여수해양경찰에 적발돼 조사 중이다.

따르면 광양에 거주하는 A모씨(58·남)는 본인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항만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안쪽에서 낚시행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고 어획량 등 조사 중”이라며“항만시설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 낚시행위 역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