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입원·격리자…생계 안정 생활비 지원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계 안정 생활비 지원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3.13 16:49
  • 호수 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뒤 생활수칙을 충실하게 이행해 치료 후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의 경우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을 지급하며,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