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전개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전개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3.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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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전 4월 5일까지 집중추진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현복)는 학교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주요 실천 방안으로‘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과‘지방공무원 복무방안’,‘국민행동요령 및 사업주(직장인) 행동요령’을 집중 추진한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 여부를 시와 경찰, 소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 7개반 160명을 구성하고, 지난 22일부터 중점 점검하고 있다.

1차 위반 시는 개선 권고하고, 계속해서 위반 시에는‘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고발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 재대본에서는 육교 및 읍면동 게시대에 플래카드 19점을 게첨하고, 캠페인 및 업종별 준수사항 전단지(5종, 1만4천 매)를 제작 배포했다.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개학 전까지‘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이 꼭 필요하다”며“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