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생활비,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확대
긴급재난생활비,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확대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4.24 16:12
  • 호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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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까지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광양시 거주 결혼이민자와 출생아도 코로나19로 인해 시가 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긴급재난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거주 결혼이민자와 출생아에 대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오던 중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를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

정현복 시장은“우리 지역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차별 없이 지원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취지에 맞춰 출생아까지 지원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29일까지 광양읍사무소 및 중마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의 신청접수를 돕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또한, 부 또는 모가‘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지급 대상자일 경우에 한해 신청기한일인 5월 8일 24시 이전 출생아도 출생등록을 한 후 5월 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 나이,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하며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