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등 지원금 요건 대폭완화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등 지원금 요건 대폭완화
  • 김호 기자
  • 승인 2020.05.08 17:15
  • 호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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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등
조건 충족시 월 50만원 지급

광양시가 지난달 8일부터 접수 받아온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기존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이상 감소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5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투자일자리담당관실(797-2809)로 문의하면 된다.

장형곤 투자일자리담당관은“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않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