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특별점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특별점검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5.11 08:30
  • 호수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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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180개소 대상
발견 즉시 경찰 수사 의뢰

광양시가 지역 내 공중화장실 180개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양경찰서, 방범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발생된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촬영기기 발견 즉시 광양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이용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