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15일까지 추가 접수
농어민 공익수당, 15일까지 추가 접수
  • 광양뉴스
  • 승인 2020.05.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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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신속 선정
6월까지 일시지급 계획

광양시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까지 60만원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지원과장은“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며“신청자격과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특히 복지급여 수급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할 경우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