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검찰송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검찰송치’
  • 광양뉴스
  • 승인 2020.05.11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경찰, 중대한 불법행위 ‘엄정대응’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가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을 1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발된 A씨는 최근 베트남을 다녀와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해 인근 병원을 방문,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