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20.05.22 17:17
  • 호수 8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별 1대

광양시가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했다.

비공용 충전기란 개인 등이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원을 지원하며, 총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2020. 1. 1. 이전부터 광양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전기자동차 소유자로서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광양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다.

대상자 별로 1대만 지원되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 11개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장일 대기환경팀장은“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시 공공부지 내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도 추진하여 충전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