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야영장 불법 건축 도교육감 고발
광양시 야영장 불법 건축 도교육감 고발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1:03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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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사하라고 할때는 언제고…반발”
<속보>광양시는 본지가 특종으로 보도했던 ‘백운산청소년야영장 건축허가 없이 불법건축’ 과 관련, 전남도교육감을 고발했다. <본지 9월21일자 1면 참조>

광양시는 전남도교육감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산지전용 제한지역인 옥룡면 동곡리 산163번비 인근 7800평에 산림욕장을 허가한 후 '백운학생 야영장'을 신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어처구니가 없다. 토지이용계획원에 산지전용을 표기 안해 문제가 된 후 광양시가 야영장 유치를 위해 사실상 위법행위를 유도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와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야영장을 신축한데다 당초 야영장이 아닌 삼림욕장을 짓기로 하고 시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말썽이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25일 시공사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 말썽이 나자 뒤늦게 고발한 광양시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양경찰은 조만간 전남도교육청 관계자와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준 광양시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본지의 보도와 관련 최근 광양시에 ‘청소년야영장’건설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 상태로 서류가 공개되면 허가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이를 방기한 최고 책임자를 감사원에 고발할 방침이다.
 
입력 : 2006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