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QR코드 제시해야 출입 가능
유흥시설, QR코드 제시해야 출입 가능
  • 김호 기자
  • 승인 2020.06.22 08:30
  • 호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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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전자출입명부’시스템 운영
코로나19 감염확산 고위험 시설‘353개소’
부실 적발 시,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조치
市,“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1일부터 점검”

광양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일환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대상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격렬한 운동량이 필요한 실내체육시설(2종) 등 8종류 시설이다.

이중 광양시는 유흥주점(228), 단란주점(38), 노래연습장(82), 실내체육시설(4), 콜라텍(1) 등 5종 353개소 시설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시스템 설치와 홍보 등의 계도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의무대상 시설 협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의료기관 10개소(병원5, 요양4, 한방1)에도 설치를 권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286개소(81%)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남은 곳의 시설에도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광양시 보건소, 문화예술과, 체육과 등 해당시설 관련부서에서 시설들의 사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시설들을 방문해 홍보와 설치 안내를 하고 있다”며“고령 시설관리자들이 많고 구형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네이버로만 QR코드를 내려 받을 수 있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시스템 설치가 힘든 곳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코로나19 감염차단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전자출입명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 업주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는 출입기록 허위기재에 따른 방역의 빈틈을 막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자 연락처 확보를 통한 감염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관련 시설의 출입자명부를 관리한다.

이용자는 관련 시설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와 이용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 저장·관리되며, 정보는 4주후 자동 파기된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QR코드를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