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꼼짝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꼼짝마’
  • 김호 기자
  • 승인 2020.06.22 08:30
  • 호수 8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신고제 실시, 교통사고 미연 방지

광양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으로 보다 안전해 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소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해당 초등학교는 △덕례초 △동초 △서초 △칠성초 △마로초 △중동초 △마동초 △중진초 △제철남초 등 9개교다.

시는 제도시행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고정식 무인단속기를 설치해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