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횡단보도, 불법우회전 차량 때문에‘골머리’
대각선 횡단보도, 불법우회전 차량 때문에‘골머리’
  • 김호 기자
  • 승인 2020.06.26 17:17
  • 호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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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인데 불법우회전‘여전’市“우회전 위반 민원 이어져”
사고 및 적발시 처벌가능‘한계’
보행자 보호의무 주체‘운전자’
대각선 횡단보도 내 우회전 신호위반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교차로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 장소가 늘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다.

대각선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경우, 모든 차로의 차량이 멈춰야 함에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이 이전 교차로와 비교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형 횡단보도란 사거리 등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를 수 있도록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또한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녹색등을 동시에 켜서 차량을 모두 정지시켜, 횡단보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운영 방법이다.

이때 차량은 일반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조심히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되고 있는 이유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 상당수가‘횡단 중’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다는 통계보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교차로 내에서 횡단 중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광양지역 10곳의 대각선 횡단보도 대부분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다는 점도 같은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대각선 횡단보도 내에서‘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체는 운전자일 수 밖에 없다.

한 시민은“녹색등이 들어와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대각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한번은 어린아이를 차로 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봤다”고 꼬집었다.

한 여성 운전자는“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뒤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려대 할 수 없이 우회전을 한 적이 있었다”며“대각선 횡단보도에선 차량 흐름도 원활하고 보행자도 안전한 것 같아 좋았는데, 일부 성격 급한 운전자들 때문에 좋은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시관계자는“현재 대각선 횡단보도 내 차량 우회전 위반과 관련한 민원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광양 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보행자 횡단 신호 시 우회전 금지’및‘위반 시 처벌’등의 경고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양지역에는 △마동중 앞(’17. 10) △마동초 앞(’17. 10) △칠성초 앞(’19. 7) △마동 고려삼계탕 앞(’19. 7) △중앙초 앞(’19. 8) △중진초 삼거리(’19. 5) △백운고 삼거리(’19. 7) △호반아파트 앞(’20. 6. △금강아파트 앞(’20. 6) △광양중 앞(’20. 6) 등 총 10곳의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시에 따르면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주변 교통흐름이나 주민들의 이용률을 종합해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접수될 경우에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설치하고 있다. 최근 중마동 무등파크 사거리에도 인근 주민들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해와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 시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와‘제27조(보행자보호의무)’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대각선 횡단보도 내 법규위반 처벌기준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로교통특례법)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신호위반 등 과태료)에 국한돼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위한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