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7월부터
  • 김호 기자
  • 승인 2020.06.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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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90일 이내 이용가능

광양시가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된다.

확대 시행은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된다. 내용은 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